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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입국격리 면제'…내일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 '입국격리 면제'…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0-10-07 06:07 | 수정 2020-10-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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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과 일본이 내일부터 서로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국했을 때 14일간 격리하지 않고 바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으로선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한국과 합의한 건데, 단절되다시피 했던 교류가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한일 양국이 오는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출국 전 서약서와 14일간 체온 측정,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일본내 활동계획서 등의절차를 거치면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전근이나 취업 등의 경우에도 14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는 중국 등에 이어 일본이 5번째지만,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일본 입국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인적교류가 7개월만에 회복되는 셈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경제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데 따른 것이지만,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간 전화회담에서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9월 24일)]
    "(한일 양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한미일 연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일간 최대 현안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현금화 절차,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는 스가 정권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일관계 회복이 가능하려면 우선 정상간 소통부터 시작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과연 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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