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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뿌린다" 협박…여전한 '디지털 성범죄'

"사진 뿌린다" 협박…여전한 '디지털 성범죄'
입력 2020-10-07 07:16 | 수정 2020-10-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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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 대상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혼자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비슷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휴대폰 게임으로 알게된 남성과 SNS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됐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좋지 않아?"라는 같은 말로 접근한 남성은 이후, 얼굴 사진과 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학생이 거부하자 "지금까지 받은 사진이 많다"며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거나 "부모님한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고로 잡힌 범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지난 5월, 초등학교 6학년인 또 다른 여학생은 '노예놀이를 하자'며 채팅방에서 말을 걸어온 남성 두 명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남성들은 일주일만에 신체를 노출한 사진들을 받아낸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많은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가해자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아동청소년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올해 초 N번방 사건 이후 74건에서 309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희정/서울시 지지동반자]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바로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루밍(심리적 지배)이 굉장히 오래동안 지속이 되고, 성착취 단계에 이르러서야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익명 채팅방을 운영하고, 법적 절차 진행도 돕고 있다며 피해가 있으면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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