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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재소송…입국 가능할까?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재소송…입국 가능할까?
입력 2020-10-08 06:40 | 수정 2020-10-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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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역 회피 논란으로 18년째 귀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 씨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해 초 승소했는데도 최근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 씨,

    2002년 취득한 미국 국적이 '병역 회피' 목적이라는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는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의 거부로 입국길이 막히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은 비자를 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 미발급 처분 결과를 전화로만 통보했을 뿐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전에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정당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최근 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승소했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했을 뿐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LA총영사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불허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 한 셈입니다.

    유 씨는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행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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