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지만 불은 이상하다 싶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아파트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형 화재 참사마다 등장한 '드라이비트 공법', 단열재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시공법이 문제가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불이 아랫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막는 방화 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도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상복합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외벽을 타고 33층 건물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화재 목격자]
"그런데 소방차 소리가 다 안 들리지? 그러니깐 저렇게 큰불이 났는데…"
불이 붙은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에 시멘트 등을 발라 외벽으로 사용한 겁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단열재를 살펴보니 불에 까맣게 타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4명 등 130명의 인명피해가 나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6층 이상 높이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마감재와 단열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후 5층 이하 원룸 건물에서도 유사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현재는 3층 또는 9미터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는데, 화재가 난 이번 울산 아파트는 2009년 준공을 받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임주택/울산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드라이비트 공법이 피해를 키웠다고) 화재 양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깐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 시설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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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영재
"소방차 오기 전에"…순식간에 33층까지 확산
"소방차 오기 전에"…순식간에 33층까지 확산
입력
2020-10-09 06:09
|
수정 2020-10-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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