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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감염 부른 '거짓말 강사'…결국 6개월 실형

7차 감염 부른 '거짓말 강사'…결국 6개월 실형
입력 2020-10-09 06:38 | 수정 2020-10-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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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5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

    법원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학원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진원지로 코로나19는 다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인천에서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었는데 원인은 학원강사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방역당국의 검사 단계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온 사실도 고의로 숨겼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지난 7월]
    "(조사 당시) 7시 정도면 집에 들어갔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이기도 하고 지인도 1명 나왔고 좀 미심쩍은 느낌이 있어서…"

    방역 당국은 GPS 조회를 통해서야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닷새가 흘러갔습니다.

    접촉자를 찾아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 초동 대응은 할 수 없었고, 확진자는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학원 수강생과 과외생에게 옮겼고, 동전노래방 이용객과 택시기사, 돌잔치의 하객까지 줄줄이 이어져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 학원강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받으며 20번 이상 거짓으로 진술했고,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포심과 두려움도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강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1심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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