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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입력 2020-10-09 07:31 | 수정 2020-10-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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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살 A씨와 선후배 등 13명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급전을 마련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당 중 1명이 성 매수남인척 차량이나 숙박업소로 여성을 유인한 뒤 여러 명이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14살에서 17살 여성 6명을 감금하고 252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보호비 명목으로 1천26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울산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4명에게 징역 18년에서 15년을, 공범 8명에게는 징역 8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조직적 성 착취 범죄가 갖는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더해지는 가운데 성매매 합숙소를 운영하며 성을 착취한 이번 범행에 대해 엄벌에 처한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배경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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