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앞서 관할 미테쿠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공공장소에 설치됐는데요.
설치 직후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인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반대 청원 운동도 시작돼 현재까지 2천2백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준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이 시각 세계]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20-10-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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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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