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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자녀 체벌 금지' 강조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 열어보기] '자녀 체벌 금지' 강조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0-14 06:40 | 수정 2020-10-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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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노컷뉴스입니다.

    ◀ 앵커 ▶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라는 표현이 '체벌을 허용한다'라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거의 활용되지 않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교재에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다수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한 일곱 개 국가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법무부의 교재를 보면 "필리핀인은 차 사고를 내고도 태평하게 기다리고 있다"거나 "베트남인은 체면을 중시해서 자신이 잘못한 일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교재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교재를 전면 개편하고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 복도에 십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홉 개 팀이 순서대로 집 내부를 둘러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로 돌아가서 제비뽑기를 진행했는데요.

    제비뽑기에 당첨된 한 팀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집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그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도 십여 명이 몰린 것"이라면서 "전세 물건이 워낙 부족한 곳인 데다가 드물게 등장한 22평짜리 매물이어서 사람이 더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수종사자,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인데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망사 마스크는 호흡이 매우 편하지만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입자 차단율이 17퍼센트에 불과하다는데요.

    턱에 마스크를 쓰는 '턱스크'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어제, 여야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내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등 주요 여섯 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적은 지원자를 걸러내지 않고, 교직원인 학부모를 평가에 참여시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들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등 여섯 곳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와 친인척의 직업을 쓴 지원자 서른일곱 명을 '문제없음'으로 평가했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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