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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출입기록도 제출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출입기록도 제출
입력 2020-10-15 06:18 | 수정 2020-10-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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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무대응하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직들이고, 수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 사건에선 강기정 전 정무수석, 옵티머스 사건에선 이 모 전 행정관에 대한 연루 의혹이 야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증폭되자, 그동안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청와대가 정면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파올라 레베티/로마 시민]
    "지난 겨울에 봉쇄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걸 기억해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장 지난해 7월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러 청와대에 왔다는 이강세씨의 출입 기록부터, 검찰이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제출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자료'라고 했던 종전 입장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확 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일단 '청와대가 의혹에 대응하지 않다가, 무언가 감추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론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도 청와대가 문제될 건 없다'는 자신감이 깔린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모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주식 차명 보유는 '개인 일탈'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라임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내에 돈 다발 반입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라임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 CCTV 자료는 지난해 7월에 찍힌 것으로,

    최장 3개월인 보관기간이 지나 검찰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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