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이재민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20-10-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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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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