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물량 30%의 소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일년에 1억 상당을 버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에 응모할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의 소득 기준을 20~30%p 완화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외벌이 가구 또는 120% 이하인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물량의 30%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따로 배정해, 소득 130% 이하인 외벌이 가구 또는 140%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도 전체 물량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외벌이가구 또는 160% 이하인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최대 연 1억 688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까지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물량의 30%도 신청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30%p 수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공 주택은 8만1천 가구, 민영주택은 6만3천 가구에게 추가로 청약 기회가 부여되면서, 전체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이유경
"연봉 1억 부부도 가능"…특별공급 청약 완화
"연봉 1억 부부도 가능"…특별공급 청약 완화
입력
2020-10-15 06:40
|
수정 2020-10-15 06:4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