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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항 전액 돌려줘라"…결혼식·돌잔치는?

"코로나 결항 전액 돌려줘라"…결혼식·돌잔치는?
입력 2020-10-15 07:31 | 수정 2020-10-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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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과 돌잔치 등을 미루거나 취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곳곳에서 환불·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5월 친구들과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던 30대 김모 씨.

    여행사를 통해 4명 항공권을 81만 4천원에 구입했는데,

    여행 두달 전인 3월, 여행사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환불해주겠다던 여행사는 환불을 계속 미루더니, 지난달 환불을 못 해준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여행사 상담원]
    "(19다시 현금으로 환급해드린다는 방법이 (항공사로부터)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와서."

    여행사도 모르게, 항공사가나중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환불 절차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돈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이나 숙박, 외식 등의 예약 취소시 환불이나 위약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과 관련해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펜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항공과 여행 분야 위약금이 50%로 감면됩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도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면 환불이 되고, 2단계일 땐 위약금이 50%로 줄어듭니다.

    결혼식, 돌잔치 같은 시설에 대해선,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위약금의 40%를 깎아주고, 1단계에선 20%를 깎아주라는 게 공정위의 권고입니다.

    이같은 기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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