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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0여 명 줄줄이 기소…개헌저지선 '흔들'

현역 20여 명 줄줄이 기소…개헌저지선 '흔들'
입력 2020-10-16 06:16 | 수정 2020-10-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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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총선 출마자의 공직 선거법 공소 시효가 어제 만료됐습니다.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도 끝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해야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조사하지 못한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20여명.

    국민의힘이 조해진·홍석준·배준영 의원 등 1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윤준병·송재호·진성준 의원 등 7명입니다.

    무소속 5명에는 김홍걸·이상직·양정숙 의원 등 민주당에서 제명되거나 자진 탈당한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상직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전통주를 돌린 혐의를, 윤상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와 짜고 허위사실에 근거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걸 문제 삼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03석의 국민의힘은 4명 이상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킬 수 없게 돼 경우에 따라 정치권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내년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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