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코로나19 확진자 42명 헌혈…일부 혈액은 수혈

[뉴스 열어보기] 코로나19 확진자 42명 헌혈…일부 혈액은 수혈
입력 2020-10-16 06:37 | 수정 2020-10-16 06:38
재생목록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42명이 헌혈을 하고,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 45건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학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헌혈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2명이고 42명의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45건이 병원으로 출고돼서 환자에게 사용됐다는데요.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관리자가 적격하지 않은 혈액을 발견했을 때, 이를 폐기처분하거나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출고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들은 통보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사태에 따른 혈액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분 9.8퍼센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행정관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차명으로 투자해 해당 지분을 획득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페이퍼컴퍼니 '셉틸리언'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 행정관이 김재현 대표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를 다시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함께 관련된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독성 원료가 폐를 굳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동물실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몰리큘스에 게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확인한 내용으로,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뒤 폐섬유화가 생기는 원인을 추가로 연구해서 논문 형식으로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건데요.

    연구팀은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원료를 쥐에게 반복해서 투여했고, 그 결과 폐에 섬유화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세포와 조직학적 소견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의 공판에서 이 논문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전두환 씨의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방소득세 약 9억 7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2월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미술 작품 아홉 점을 압류하고, 두 점을 공매 처분해서 6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뒤로 추가 징수는 없었는데, 어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집행이 어려웠다"면서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2년 사이 188만 원까지 올라간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가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량과 사고 발생량이 함께 늘어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 188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금융당국은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배달 오토바이 보험 '대인·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25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과 관련된 내용을 적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