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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창장 위조 '30초'에 가능"…직접 시연

검찰 "표창장 위조 '30초'에 가능"…직접 시연
입력 2020-10-16 06:41 | 수정 2020-10-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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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30초면 위조가 가능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정 교수 측 반박은 다음 재판 때 가능합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컴맹'에 가까운 정 교수가 컴퓨터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위조 방식으로 의심되는 표창장 제작 과정을 검찰이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재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

    검찰은 재판부의 주문대로 법정에서 정 교수가 집에서 쓰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준비해 와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딸 표창장 위조에 쓰인 원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상장 스캔본에는 총장 직인 아래에 노란색 띠가 있는데, 직인을 오려 붙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웠다는 건지 검찰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MS 워드의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면 별다른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히 노란 띠를 없앨 수 있고, 그대로 아들 상장에서 총장 직인만 오려 딸 표창장 서식에 붙여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식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출력하는 과정까지 보여줬습니다.

    위조에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 측은 'MS 워드'의 자체 기능으로 편집을 했다는 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바뀐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주장만 듣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였던 만큼, 정 교수 측에게는 정식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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