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 앱이 사전에 탑재된 단말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 앱이 단말기에 미리 탑재된 상태에서 판매되도록,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로즌/미 법무부 부장관]
"구글은 경쟁에 해로운 독점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찾아주기 위해 반독점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8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은 자발적인 선택"이라며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선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폭스/미국 뉴욕대학교 법대 교수]
"(구글이) 더 많은 광고로 주어진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혁신에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반독점기구는 지난 3년간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우리 돈 11조 원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스마트폰와 게임회사를 상대로 구글이 운영체제와 앱 마켓 출시 등을 강요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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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영훈
美,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 소송
美,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 소송
입력
2020-10-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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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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