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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강화"…입장 고수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강화"…입장 고수
입력 2020-10-23 06:40 | 수정 2020-10-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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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식을 팔 때 세금을 최대 33퍼센트까지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원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3억 원 이상 가졌을 때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반발이 컸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예고한 대로 3억 원으로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가족을 합산해서 3억 원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유정입니다.

    ◀ 리포트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에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주주 요건 3억, 가족합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3억원으로 하기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 모두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친가와 외가, 조부모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치는 가족 합산 원칙은 수정해,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대주주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이 날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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