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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3%로 대부분 차지

[뉴스터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3%로 대부분 차지
입력 2020-10-23 06:51 | 수정 2020-10-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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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헬스장 단기로 등록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는 헬스장 이용도 제한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분쟁이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렸는데요.

    ◀ 정다희 아나운서 ▶

    네, 맞습니다.

    헬스장 폐업 등으로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헬스장 관련 신청이 총 1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의 거의 대부분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은 경우, 또 소비자 스스로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이 자금난으로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 환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많았던 소비자는 아무래도 3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을 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하고, 장기로 계약할 경우 폐업 등을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계약 연장 등 과정에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 앵커 ▶

    이벤트나 할인 등으로 장기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군요.

    ◀ 정다희 아나운서 ▶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 이용자나 운영자 모두 불편을 넘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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