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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구속영장…"학부모 처벌 검토"

'시험지 유출' 구속영장…"학부모 처벌 검토"
입력 2020-10-24 07:11 | 수정 2020-10-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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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교직원 한 명이 미국판 수학능력시험, SAT 시험지를 사진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를 수천만 원에 사들인 학부모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외대부고.

    국내 SAT 시험장 중 한 곳이었지만 이젠 제외됐습니다.

    다음달 7일 이곳에서 예정됐던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SAT 시험지를 관리하던 교직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교직원 사무실을 이달 초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대학 진학 업무를 맡았던 이 직원은 미국에서 배달된 SAT 시험지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브로커 등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시험장이 SAT 유출의 통로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직원을 통해 유출된 시험지는 브로커와 강남의 유명 강사 등을 거쳐 학부모 수십명에게 건너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부모들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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