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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9개월 만에 재개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9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20-10-26 06:11 | 수정 2020-10-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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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준비기일로 지정해, 지난 1월 17일을 끝으로 중단된 재판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장이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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