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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혹은 보고 못 받아"…추미애 "은폐됐을 수도"

"야당 의혹은 보고 못 받아"…추미애 "은폐됐을 수도"
입력 2020-10-27 07:05 | 수정 2020-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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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또 하나의 핵심 쟁점, 검찰이 여당과 야당 정치인을 차별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 고위 간부가 증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치인 수사 보고는 모두 들어와야 맞는데, 어쩐 일인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보고는 안 들어오더라, 영장이 발부된 것도 몰랐다, 한마디로 '나를 패싱하고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김봉현 씨의 폭로.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를 올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직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은 첩보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아래 사람도 참모들하고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같은 '총장 직보'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게 통상의 관례고.."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과 계좌추적 영장까지 발부된 걸 대검 반부패부장이 3개월 가까이 몰랐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란 겁니다.

    유사한 사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요. 수사초기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나아가 은폐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과 총장이 대면 보고로 끝냈다 한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은폐되거나 매장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씨의 입장문 이후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루 의혹을 받는 야권 정치인이 현역 의원이 아닌 당협 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법무부 보고 대상이 되는 유력 정치인의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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