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건강보험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죠.
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 집값, 즉 시세의 평균 6-70% 정도 선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금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중저가 1주택자는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전용 115㎡, 45평형이 20억 5천만 원에 팔린 서울 아현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2억 5천만 원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와도 동떨어지고 주택 유형별로도 격차가 크다 보니,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를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돼,
앞서 본 아현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447만 원에서 1천3백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5억 원 넘는 집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리지만,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올리고,
단독주택 역시 15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5년까지 올리는 식입니다.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는 만큼, 중저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일(29일) 발표합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 유력한데, 이 경우 대상은, 현 시세 13억 원 이하 아파트나 17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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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준희
공시가 시세 90%까지…9억 원 미만은 '천천히'
공시가 시세 90%까지…9억 원 미만은 '천천히'
입력
2020-10-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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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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