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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부동산 공시가격 오른다"…무엇이 달라지나?

[경제쏙] "부동산 공시가격 오른다"…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0-28 07:38 | 수정 2020-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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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예,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은 공시지가 준비하셨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예상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공시지가라는 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많이 사용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부동산 값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야기하는 실거래가는 오늘 팔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이야기 하죠 이게 보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고요 거래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문제고요 또 모든 집이 매년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잡고 올해는 이 집을 얼마짜리로 보겠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유지되는 게 바로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앵커 ▶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정부가 공시 지가를 실가에 맞춰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은 현재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인 거죠? 일단은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시가와 공시 가격이 차이가 클수록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부가 작년에 그 방침을 굳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어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연구한 상세한 방안인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을 보면 시가의 90% 즉 10억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9억원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목표 아래 그 수준에 점진적으로 다가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듯이 10 억원에 거래가 되면 9억원 까지 공시 지가를 올리겠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공시 가격을 올리겠다 지금은 사실 10억 원 거래 되면 공시 가격은 7억원 되지 않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단독주택은 50% 정도 더 낮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보다 더 낮고요

    ◀ 앵커 ▶

    이렇게 되면 우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하고 있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좀 속도가 다릅니다. 인상 속도는 공시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반영되는 이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 종부세 내는 주택과 재산세만 내는 주택 사이에 차이를 둔다, 이런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요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5년 뒤부터, 그리고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뒤부터 목표치인 90% 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속도의 차이 때문에 당장 2년 뒤에만 보더라도 둘 사이의 시세 반영률이 81% 와 69% 로 12% 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도 비슷해서요 현재는 6% 포인트인 9억 원 이하와 15억원 이상의 주택, 이 반영률 차이가 2년 뒤에는 두 배 넘게 13% 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영된 기조는 시세 반영률은 분명히 올리되 이런 원칙은 지키되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만 올리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기겠다 이런 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즉 간단히 정리하면 비싼 집 먼저 올리겠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먼저 시세를 반영해서 공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중저가 주택들,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난 집값이 비싸지도 않은데 세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비율, 재산세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낮추겠다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확한 숫자까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재산세 계산에는 집값 또 어제 발표한 공시 가격 반영률 재산세율 크게 3개가 중요한데 집값은 이미 올라서 세금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적어도 집값이 오른 것 이상으로 급격한 세금 인상은 막겠다 이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비싼 주택들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겁니다. 한 금융 기관의 추산을 보니까요 시가 20억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16억원 정도의 집 한 채 보유세로 올해 830만원을 내던 보유자가 5년 뒤에는 2100만원, 즉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2.5배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 앵커 ▶

    부동산을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주로 재산세 말씀하셨지만 공시 가격이 오르면 의료보험료처럼 따라서 인상되는 것들도 많지 않나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붙는 재산세고요. 그 이외에 은퇴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내는 의료보험도 따라서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은퇴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시 가격 10억원 짜리 집 한 채 있으면 의료보험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나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 받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또 장애인 연금 같은 것을 받는 자격을 따질 때 줄잡아 30가지 정도가 정부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공시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따져보는 세밀한 시뮬레이션 또는 자격 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단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이 제도를 정착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비슷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공시 가격을 갖고 있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도 또 달라지잖아요. 현재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불만이 많은데 공시 가격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더 커지는 만큼 더 정교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국가 주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증세가 분명한 만큼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 국회가 정하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이 비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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