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공윤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10-29 06:14 | 수정 2020-10-29 07:46
재생목록
    ◀ 앵커 ▶

    수 백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가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고 본 재판부는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었는데, 오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습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과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열린 2심 선고 공판 역시 판단은 비슷했습니다.

    실소유한 다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252억원 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도 1심보다 27억원이 늘어 형량 역시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구속 6일 만에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