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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징역 17년 확정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10-30 06:05 | 수정 2020-10-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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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3년 걸렸습니다.

    "다스는 누구꺼냐"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7년의 형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 재수감됩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13년 전 이래로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검찰이고, 이번에 맞다고 한 것도 검찰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선고된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2심에선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다스로부터 252억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상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89억원, 1심보다 27억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측이 지난 2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재항고 직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8개월째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5시간 만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짧은 입장문에서, "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 롭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측근들 역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재판은 승복할 수 없는 정치재판이고 정치보복이고 대법원은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협력 업체로 전락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병원 진찰을 포함한 신변 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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