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밤사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10시간 만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법원이 처리해버린 건데요.
정정순 의원은 자진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전에 검찰이 오늘 아침에라도 바로 집행할지가 주목됩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29일) 오후 열린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고 시효도 지났고, 검찰이 정치 논리로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호소에 나섰지만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재적 의원 186명 중 167명이 찬성해 89.7% 비율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자정 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발부됐습니다.
당초 국회 체포동의서가 법무부, 검찰 등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최종 심사를 받는 데 하루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국회의 체포 동의도 거친 만큼, 그동안 검찰 조사를 불응해 온 정 의원을 체포해 신속히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되기 전 오늘(30일)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려던 정 의원.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일사천리로 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당장 영장을 집행할 지, 정 의원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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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미애
정정순 체포영장 발부…"검찰 출석해 조사 응할 것"
정정순 체포영장 발부…"검찰 출석해 조사 응할 것"
입력
2020-10-30 06:09
|
수정 2020-10-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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