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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단속 틈타 곳곳서 '음주운전'…13명 적발

느슨한 단속 틈타 곳곳서 '음주운전'…13명 적발
입력 2020-10-30 06:11 | 수정 2020-10-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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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감염에 조심하느라 경찰이 그동안 음주 단속을 조심해왔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매일같이 장소를 옮겨다니며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의 한 도로.

    음주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경찰이 차로 다가가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경찰]
    "세게 불으셔야 돼요. 빨지 말고. 0.08% 넘었어요 취소예요. 술을 많이 드셨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자]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까 중간에 정차하던데 음주운전 단속 보고 그러신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네. 제 잘못이에요. 다른 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다는 이 남성은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자]
    "많이 안먹었어요. 맥주 한 잔 먹었어요."
    (혹시 대리 부를 생각은 못해보셨나요?)
    "왜 그러세요. 안그래도 지금 민망해 죽겠구만…"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모 보험사에 접수된 음주 교통사고는 4천 6백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 7백여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6만 명에 육박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지난해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광식/일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매일같이 장소를 옮겨다니며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경기 북부지역 관할 12개 경찰서에서 경찰 140여명을 투입해 음주 운전을 단속한 결과 하루만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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