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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

[뉴스 열어보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10-30 06:38 | 수정 2020-10-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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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 앵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서 대표는 지난 6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에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A 씨는 '스키강사 출신'이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만 허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1조 6천억 원 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국내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 중에 최소 125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나 호주 등으로 재송금됐고, 일부는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데요.

    1250억 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중 2개 펀드에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고,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렸던 라움자산운용의 투자금이 들어간 캄보디아의 리조트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힘들어진 실내체육시설들이 폐업하거나 회원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약 1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백 건 넘게 늘었는데, 신청 내역 중에서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회원권을 단기로 계약하고, 장기로 계약할 경우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헌책 전문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1919년부터 헤밍웨이와 티에스 엘리엇 같은 문인들의 아지트였던 서점은 70년간 순례객들을 맞았지만, 프랑스 전역이 2차 봉쇄에 들어가면서 경영이 힘들어져 결국 고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는데요.

    서점 대표는 "방문객과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80퍼센트 가까이 줄었고, 임대료가 상당히 밀린 상태"라면서 "서점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구독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개럽의 고문인 크리스토스와 마크리디스와 공화당 의장인 조너선 야쿠보스키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기고문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고, 그것도 크게 이길 것'이라면서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들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던지는 질문 자체에 이미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 있어서 응답자들이 자기 생각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이 함께,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합니다.

    '부분 분할 상환 전세대출'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다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만기 때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는데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고,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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