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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리빙] 금지 구역서 '차박' 하면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스마트리빙] 금지 구역서 '차박' 하면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입력 2020-10-30 07:44 | 수정 2020-10-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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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차량에서 야영하는, 이른바 '차박'이 새로운 캠핑 문화로 떠올랐는데요.

    아무 곳에서나 차박을 하다가는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에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든 전용 도로인 국유림 임도와 국립공원, 시·도립공원을 포함해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 야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최근 해수욕장에서 차박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캠핑을 금지하는 곳도 늘고 있어서 미리 시군구청으로 야영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하천에서 야영과 취사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 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야영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차박을 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침수, 고립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허가를 받은 야영지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차량 안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땐 공기가 통하도록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둬야 하는데요.

    밀폐된 차량 안에서 난방기구를 쓰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어놓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기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야영지에서는 공회전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배기가스가 배출돼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냄새와 소음으로 주변 캠핑족에게도 민폐를 끼치니까, 시동을 켜지 않아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 배터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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