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정동욱

정정순 구속영장 청구…21대 국회 첫 사례

정정순 구속영장 청구…21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20-11-02 06:08 | 수정 2020-11-02 06:21
재생목록
    ◀ 앵커 ▶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진 출석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 때 돈을 부정하게 받고 사용한 혐의인데요,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가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틀 뒤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