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재산세 완화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청와대는 6억 원을, 여당은 9억원을 제시했는데 결국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당의 입장이 반영돼 현행대로 주식 보유액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
하지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당·정·청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세금부담 충격을 달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에 대한 인하 방침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저가의 기준을 두고 청와대는 6억 원을, 여당은 9억원을 제시했는데 결국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간 또다른 쟁점이었던,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지만 주식시장 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2023년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에선 청와대, 주식시장 문제에선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증시 상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당정의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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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최경재
'6억 이하 1주택' 세금 인하…'10억 원' 대주주
'6억 이하 1주택' 세금 인하…'10억 원' 대주주
입력
2020-11-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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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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