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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장 기소…담당검사 배제 윗선 강행?

'검언유착' 수사팀장 기소…담당검사 배제 윗선 강행?
입력 2020-11-04 06:37 | 수정 2020-11-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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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널 A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흔히 '검언 유착'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 팀장이 최근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자에게 협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일 때문인데요.

    생소한 이름의 '독직 폭행'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기소가 어렵지 않겠냐는 담당 검사 대신, 윗선이 직접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일주일도 안 돼 기소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9월 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충돌 경위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어 그걸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 뒤인 지난달 27일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합니다.

    [김희준/변호사]
    "(독직폭행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것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더욱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 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명점식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 지는 밝힐 수 없다"고 M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서울고검의 다른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건 아니지만,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다"며 "주임검사가 바뀐 채 기소된 건 감찰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셀프 배당'에 기소 강행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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