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휴대전화는 개인 정보가 잔뜩 담겨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 아니면 수거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교육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일선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만해도 대학교를 제외하고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왔다 선생님한테 압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매일 아침 조회 때 휴대전화를 걷고 종례 때 돌려주는 생활규정을 아직까지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몇몇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는데요.
나와 다른 친구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가장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겠죠.
뉴스 터치였습니다.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기본권 침해"
[뉴스터치]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기본권 침해"
입력
2020-11-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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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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