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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무기징역 "사회적 격리 필요"

최신종 무기징역 "사회적 격리 필요"
입력 2020-11-06 07:28 | 수정 2020-11-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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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4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범 최신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며 심신 장애까지 주장했던 최 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1살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했습니다.

    나흘 뒤인 19일에는 일면식도 없던 부산의 20대 여성을 채팅 앱으로 만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검찰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성폭행 전과가 있는 데다 경찰이 첫 번째 실종자를 찾는 사실을 알고 난 당일에 2차 살인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극형을 내릴 사정은 충분히 있다고 봤지만,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성폭행과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발뺌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해 범행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 장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 복용 이후에도 최 씨가 야간에 멀쩡히 운전을 한 데다, 피고인이 약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지인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심신 장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퇴정하는 최신종을 향해 '내 가족을 돌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는 판사의 발언은 판결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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