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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재판부·검찰 '격돌'

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재판부·검찰 '격돌'
입력 2020-11-10 06:37 | 수정 2020-11-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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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리긴 했는데,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고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특검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10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으로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이 뇌물액을 높게 인정하고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해, 다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언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에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신데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까지 했던 특검은 재판부와의 장외 신경전을 법정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3명의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이들의 활동 기간을 놓고 격돌한 겁니다.

    이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김 변호사의 소속 법인이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연루된 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있다"며 반대했고,

    이 부회장 측도 홍 회계사의 '중립성'을 의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의견 설명 기회를 요구했다 거부당해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오는 30일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특검은 '자산 4백조원의 기업 운영과 회계를 3주 안에 살펴볼 순 없다'며 '봐주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심리위원 3명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재판 내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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