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도수치료부터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하다 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허리가 아파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 A씨.
도수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두번째 도수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도수치료와 허리 디스크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미경/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장]
"원인 파악을 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 없이 2차 도수치료를 한 게 잘못이었고, 그로 인해서 더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 이 모씨도 지난해 6월 목 부분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권한 도수치료를 받은 뒤 어깨 근육이 파열돼 현재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0여건.
이중 34%는 통증 악화와 같은 도수치료 부작용에 대한 상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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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문현
"일단 도수치료 하시죠" 제동…의사 책임 묻는다
"일단 도수치료 하시죠" 제동…의사 책임 묻는다
입력
2020-11-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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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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