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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받아 영끌' 제동…고소득자부터 조인다

'신용대출 받아 영끌' 제동…고소득자부터 조인다
입력 2020-11-14 07:15 | 수정 2020-11-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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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위험수위라고 보고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은 13조2천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신용대출은 16%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서민 등 취약계층과 달리 이들의 대출자금은 상당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매달 갚아야 할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규제지역 안에 9억원 넘는 집을 사야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따라 만약 월급이 7백만원일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280만원을 넘으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은 못받게 됩니다.

    다만 원리금상환 내역에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신용대출 '영끌'로 집을 사는 걸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은행이 소득 대비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고소득자 신용대출 강화 정책과는 별개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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