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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킥보드 불공정 약관 시정

'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킥보드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0-11-18 07:27 | 수정 2020-11-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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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모든 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거나, 회사의 책임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킥보드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정부 조사에 의해 고쳐졌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입니다.

    이용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손해·상해가 발생해도 회사의 중과실이 인정될 때만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약관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만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이런 약관을 근거로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거나, 회사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을 '회사의 중과실' 일 때 등으로 제한해 이용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넘어진거죠. 손바닥이 까지고, 허벅지가 핸들에 찍혀서 멍들고. 보상은 안된다고…이용자의 잘못이니까…"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킥보드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회사의 중과실이 아니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게 했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즉 아주 다소의 주의만을 기울여도 알 수 있었던 사항을 몰랐다(고 하면)…(회사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책임을 부담토록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체가 지급한 무료 쿠폰 등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회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킥고잉·씽씽·알파카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 외에도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군소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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