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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14층 걸어서 배달"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금지' 갑질 논란

[뉴스 열어보기] "14층 걸어서 배달"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금지' 갑질 논란
입력 2020-11-19 06:35 | 수정 2020-11-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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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 앵커 ▶

    전남 영광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부부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해서 '입주민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도착하면 배송 물건을 승강기에 한꺼번에 싣고 올라가 각층 복도에 먼저 쌓고, 다시 17층까지 올라가서 아내가 승강기를 잠시 잡고 있으면 복도를 따라 각 호수별로 물건을 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다는 불만이 나왔고 몇몇 입주민들이 승강기 이용을 금지 시킨 건데요.

    결국 A씨는 승강기 안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입주민은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오히려 A씨의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집회 소음은 측정 중에 발생한 소음이 10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나를 보는 '등가소음도'만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음악 볼륨을 크게 틀었다가 줄였다가 반복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곤 했다는데요.

    앞으로는 발생한 소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측정하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생겨서 현장에서 1시간 안에 세 번 이상 75에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경찰이 소음 유지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회의를 열고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되 이미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정한 인천시는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인천시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쓸 대체 매립지는 경기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루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했던 부천시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 간의 의료 격차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료시장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지방 의료원을 포함해서 일반진료 기능을 갖춘 공공의료 기관은 63개에 불과하고 공공병상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9.6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병상 3백 개 이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권역 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고속도로 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비용이면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수익금 1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 개발사나 새로 진출하는 개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5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1천 원을 결제할 때 기존에 애플은 3백 원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150원만 가져가는 건데요.

    당장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 수수료를 30퍼센트로 일괄 적용하려던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입법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표준 평면'을 보면 '쪽방촌 재개발 공공주택'의 최소 평수를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주로 2평 미만인 쪽방을 4.2평 이상으로 늘리고 침실과 욕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개발해서 거주민의 주거 질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표준평면은 당장 추진 중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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