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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날 때까지"…버티는 아동학대 가해 교사

"판결 날 때까지"…버티는 아동학대 가해 교사
입력 2020-11-20 07:31 | 수정 2020-11-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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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강사나 교사가 멀쩡히 계속 출근을 하고, 일정시간 교육만 받으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그대로 버티고 피해를 입을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 건데요,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기를 돌보던 한 교사가 아기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다른 교사는 갑자기 드러눕더니 요람을 발로 툭툭 차서 흔듭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성민지/피해 아동 어머니]
    "내 아이가 하루종일 바운서(요람)에 누워 있고… 작은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6살 형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성민지/피해 아동 어머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구석에 가서 갑자기 다리를 쭉 펴더니 기마 자세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모두 3명.

    누워있는 동생의 목을 누르기도 하고 새로 온 교사에게 6살 형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계속 출근하고, 결국,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초등학교 강사가 아이를 화장실 변기 위에 3시간 넘게 혼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는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학대로 인정했지만 40시간 교육을 받은 뒤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경옥/피해 아동 어머니]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다시 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법 절차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6월 시흥시 아동센터에서 아이 뺨을 때리고 젓가락을 던진 센터장은 구속되기 전까지 석 달 정도 버젓이 출근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는 등 또 다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할 때만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출근하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33%만 사법 절차를 거치고, 대부분 '감시 조치'만 하면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 전에라도 가해자를 대기 발령이나 권고 휴직으로 분리하고 취업 제한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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