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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오늘부터 일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입력 2020-11-20 07:33 | 수정 2020-11-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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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9천여 개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이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0일 기준으로 약 16만에서 38만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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