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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달라진 인식에 '커플 타투' 성행

[뉴스터치] 달라진 인식에 '커플 타투' 성행
입력 2020-11-23 07:22 | 수정 2020-11-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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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신의 변신'은 무죄"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몸에 타투라 불리는 문신 많이 새기시는데요.

    문신에 대한 인식 많이 달라지는게 사실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과거에 비해 문신에 대한 인식,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문신을 금지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손목 등에 커플 문신, 이른바 타투를 새긴 커플들의 사진인데요.

    최근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타투를 새기는 가족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시장조사업체가 전국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넘는 응답자가 "문신에 대한 주위의 인식이 과거보다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는데요.

    문신이 패션과 예술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도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만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 문신은 어느덧 개성과 스타일의 상징이 됐는데요. 그래도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문신 새길때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경찰은 문신을 새겼더라도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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