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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달라져야 할 일상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달라져야 할 일상
입력 2020-11-24 06:04 | 수정 2020-11-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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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못 막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정은경 본부장이 말했죠.

    어제 잠깐 주춤했지만 오늘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를 앞에 두고 담소 나누는 시간이나, 늦은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면서 회포 푸는 즐거움 당분간 미루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희형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일상생활의 제약이 예상되고, 또 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2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클럽과 룸살롱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노래방은 물론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업 시간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카페와 식당 이용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카페 안에는 머무를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밤 9시 이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테이블 간의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한 칸을 띄워서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선 좌석 한 칸을 띄워 이용객을 받아야 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집회나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이 수용가능한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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