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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감찰로 드러난 새로운 의혹

재판부 사찰?…감찰로 드러난 새로운 의혹
입력 2020-11-25 06:06 | 수정 2020-11-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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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법무장관이 밝힌 6대 비위 사실 가운데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게 포함돼 있었죠.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검찰이 불법 사찰한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읽어내려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는 물론 세평과 취미가 담겨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불법사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당시 추 장관이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한 직후여서 윤 총장이 이같은 불법사찰을 직접 주도했다는 게 법무부 판단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의 술집에서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심야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저녁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됐을 무렵 이뤄져 삼성과 사돈관계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매주 부적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추 장관이 밝힌 비위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해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석현 회장과의 회동에서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기에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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