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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 후폭풍…'문건 작성' 압수수색

'재판부 사찰' 후폭풍…'문건 작성' 압수수색
입력 2020-11-26 06:06 | 수정 2020-11-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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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총장 비위 사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문제가 '판사 사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검사는 이것도 '수사정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게 어떻게 수사정보냐는 입장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 보고서를 만든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더 있는지도 들여다보겠죠.

    무엇보다 판사들이 몹시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검 감찰부가 같은 대검 조직인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정책정보 담당 검사들의 컴퓨터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악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 판사 중 한 명에 대한 것이고, "법원의 사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아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하나로 직무범위에 해당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부서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기사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라는 대검의 해명과 달리, 비공개로 보이는 개인정보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도 문제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책임자를 고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은 검찰과 법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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