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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

"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
입력 2020-11-27 06:16 | 수정 2020-11-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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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 총장 측 말대로 정말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건지, 문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 판결 이력 등을 정리한 부분 외에도 매우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먼저 주요 재판으로 꼽힌 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세평'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재판장에 대해선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은 이른바 '세평' 수집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자체로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판검사들이 이 문건을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기보고" 즉, 이미 보고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판사 출신 복수의 변호사들은, "기보고 같은 표현 등으로 미뤄 비슷한 자료가 여러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 괄호 안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영장심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도 적어놨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김성훈/변호사]
    "혹시라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나와 있는 형사 증거물을 그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썼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법무부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다음달 7일 예고돼 있어, 이 문건을 둘러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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