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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모레 심문…'사찰 문건' 공방

'윤석열 직무배제' 모레 심문…'사찰 문건' 공방
입력 2020-11-28 07:14 | 수정 2020-1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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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음주 월요일 법정에 서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핵심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오는 30일 비공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불과 이틀 뒤인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만큼, 결과는 이르면 당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을 업무 복귀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도,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결과의 적절성을 다투는 별도의 행정소송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실상 법원 결정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파문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만든 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공판 참고자료여서 불법 목적이 아니"라며 "문건은 단 한 번 만들었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세평의 출처가 사법농단 수사에서 증거로 확보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일 거라는 의혹에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을 공판검사에게 듣고서 적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들은 여전합니다.

    윤 총장은 이런 문건이 '한 차례만 작성됐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미 보고했다는 뜻의 '기보고'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통상적인 공판 참고 자료'라면서도 이걸 왜 일선 검찰청의 공판부서가 아닌 대검의 범죄정보 담당 부서가 작성했는지도 윤 총장 측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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