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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건강 검진 시 용종(폴립) 제거하면 보험료 청구하세요

[스마트 리빙] 건강 검진 시 용종(폴립) 제거하면 보험료 청구하세요
입력 2020-11-30 07:38 | 수정 2020-11-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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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 검진을 받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검사 도중에 용종, 폴립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다면 실손 의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종은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데요.

    주로 위나 담낭, 비강, 대장 등에서 생기고,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에 생긴 용종은 그대로 두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떼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 의료 보험, 즉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목적의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검진 도중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로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보장해줍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폴립을 절제한 것도 보험 약관에 따른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손 보험이 있거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립 절제술을 받았다는 수술 확인서 등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다면 병원과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은데요.

    현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 소멸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 보험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검진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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