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일정은 이제 모레 징계위원회인데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요청도 있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과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의 결론, 또 법무부 차관 사표까지, 법무부도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당초 오늘 열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 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며 징계심의위를 늦춰 달라고 한 윤 총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위에 하루 앞서 어제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는 3시간 넘는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 수사의뢰 등 법무부의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대리인]
"충분히 자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적법 절차의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또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징계위에서 증거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이 윤 총장에게 보장돼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직무배제 이후 8일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려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파죽지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당연직 징계위원이자,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고 차관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오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조속히 후임 차관 인사에 나서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윤 총장 측은 현직검사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당일 기피 신청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어 개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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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등돌린 법무차관에 감찰위 '부당'…징계위 연기
등돌린 법무차관에 감찰위 '부당'…징계위 연기
입력
2020-12-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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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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