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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온몸에 문신해도 웬만하면 현역 입대

[뉴스터치] 온몸에 문신해도 웬만하면 현역 입대
입력 2020-12-02 06:52 | 수정 2020-12-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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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문신 있어도 괜찮지 말입니다"

    제목을 보니 입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일부 남성들이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젠 안 통하게 됐다고 합니다.

    ◀ 앵커 ▶

    한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법 중 하나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문신을 한 사람도 문신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남성들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온몸을 화려한 문신으로 장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신이 많아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신을 새겨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악용됐다는데요.

    앞으로 문신 수법, 통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문신이 있으면 4급 판정을 받았던 기준을 삭제하고, 문신이 있어도 모두 1에서 3급, 현역으로 판정받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타투의 대중적인 인기로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방부는 또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른 사람도 현역 복무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더 까다롭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앞으로 문신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사례가 줄어들지 지켜봐야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이 같은 규칙은 내년 2월부터 입영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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